목적
우리나라 전체 차량 2,400만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(약 138만대)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
시행 내용
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 시행
- (대상)
-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38만대(’20.11월말 기준)
- (내용)
- ’20.12∼’21.3월(주말·휴일 미시행, 06:00∼21:00),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
- (예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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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·경기]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,
[서울]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(∼'20.12월,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전 기간 제외),
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'21.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