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절관리제 추진현황
목적
농촌 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
시행 내용
관계기관 합동 집중수거기간 운영(’20.11∼12월, ’21.3∼5월)등으로 1차 계절제 대비 수거량 제고(35백톤 추가 수거) 추진